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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일정 알림 받기
부가세, 종소세 마감일 전에 미리 알려드려요. 절세 팁도 함께!
수입 물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적용 환율: 1 USD = 1,380원 근사치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8%.
관세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CIF 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1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물품 가격(FOB) + 국제 운임 +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CIF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의 종류
기본세율: 관세법에 규정된 세율. 품목에 따라 0%에서 수십 %까지 다양하며, 일반 공산품은 8% 내외, 농산물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정세율: WTO 양허 관세율 등 국제 협정에 따른 세율입니다.
FTA 특혜세율: 한-미, 한-EU, 한-중, 한-아세안 등 FTA 체결국 원산지 물품에 적용되는 인하된 세율입니다. 원산지증명서(C/O) 구비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
미국발 물품: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면세 (목록통관 기준)
그 외 국가(중국, 일본, EU 등):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목록통관 기준)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간편한 절차로, 위 금액 이하면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됩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류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통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세 기준 초과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물품 전체 금액(배송비 포함)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 담배, 주류, 향수(60ml 초과)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며, 사업용 물품은 소액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관세법 제9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 유니패스 전자납부: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납부 (카드로택스):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개인(개인사업자) 기준 건별 납부금액 200만원 이하 시 이용할 수 있으며, 할부도 가능합니다.
3. 인터넷뱅킹: 은행 인터넷뱅킹의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로택스 이용 시 카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면세 범위(1인당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다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면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한도).
미신고 시 가산세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60%까지 가산세가 올라갑니다.
해외직구 자진신고: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도 면세 기준(미화 150달러/200달러)을 초과하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송업체(배송대행지)를 통해 통관할 경우 업체가 수입신고를 대행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수입 예정 물품의 관세율이나 납부할 관세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패스 통관 조회: 유니패스에서 수입 화물의 통관 진행 상태, 납부 세액, 체납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관세율표 검색: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HS코드를 검색하면 해당 품목의 기본세율, 협정세율, FTA 특혜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자 예상 세액 조회: 관세청 여행자 예상 세액 조회에서 해외 구매 물품의 예상 관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코드를 모르는 경우 세움 HS코드 검색에서 품명으로 검색하거나 AI 추천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한국은 미국, EU,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대폭 줄이거나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확인: 수입 물품이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
2. 원산지증명서 구비: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통관 시 신청: 수입신고 시 FTA 특혜 관세율 적용을 신청합니다
4. 사후 적용: 수입 시 놓쳤더라도 수입 후 1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Q. 관세 얼마부터 내나요?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목록통관 기준). 이 금액을 초과하면 물품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Q. 배송비도 관세에 포함되나요?
네. 한국의 관세 과세가격은 CIF(물품가격 + 국제운임 + 보험료) 기준입니다. 따라서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도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면세 여부 판단 시에도 물품가격에 현지 배송비와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관세 피하는 법이 있나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FTA 특혜세율 활용(원산지증명서 필요), 여행자 자진신고 시 30% 감면(2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면세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품 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분할 배송으로 면세를 악용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Q. 관세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할부도 가능합니다. 개인(개인사업자) 기준 건별 200만원 이하 시 이용 가능하며, 카드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알리/테무에서 산 물건도 관세를 내나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배송 플랫폼에서 구매한 물품은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날 같은 수취인에게 여러 건이 입항하면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관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HS 코드를 검색하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국제 표준 분류 코드입니다. 모르겠다면 관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