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세 2기 예정고지·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예정고지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란?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는 것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발송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1월)에서 합산 납부합니다.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최종 세금이 예정고지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자진 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
하반기 매출이 급감했거나 매입이 많으면, 예정고지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진 예정신고를 하면 정확한 세액만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없이 예정신고(7~9월분)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