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성장하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 생깁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운영 비용, 배당소득세, 4대보험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법인은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가 쓰려면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으로 꺼내야 합니다. 각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전환이 유리한 구간
순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세요.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가 충분히 벌어지는 구간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손익분기점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순이익 5,000만원 이하면 법인 운영비(세무기장료 연 200~400만원, 등기비용 등)를 고려하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 시 주의사항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가 과세됩니다. 대표자 급여, 퇴직금, 배당 등 합법적 방법으로만 꺼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현물출자 이월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