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냅니다. 사업용 부동산이라면 관련 세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건축물: 7월 16~31일. 주택 1기분: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주택 2기분: 9월 16~30일.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납부 기한은 12월 1~15일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세금과공과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