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7월 25일)이 다가왔습니다. 신고 전에 이 10가지를 확인하면 가산세를 피하고 환급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매출 관련 (5가지)
1.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수와 금액이 맞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2.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정확히 집계되었는지 확인. 3.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받은 매출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4. 수정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 5. 영세율 매출(수출 등)이 있으면 영세율 첨부서류 준비.
매입 관련 (5가지)
6. 사업용 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7. 공제/불공제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접대비, 개인 용도는 불공제). 8.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9. 고정자산(장비, 인테리어 등) 매입세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10.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음식점의 농산물 등)이 있으면 신청.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